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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과 혜택

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(최대 현금 240만원) 신청자격 및 방법 알아보기

by 선한 영향력 꿀곰 2023. 6. 19.

정부에서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최대 현금 240만 원까지 해준다고 합니다. 한시적인 지원이기에 조기마감될 수 있으니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 일단 해당 시·군·구청에 즉시 문의 바랍니다.

 

1.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지원자격 

 만 19세~34세 이상의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이면서, 원가구 소득 중위소득 100% 이하의 청년을 지원합니다.

* ①만 30세 이상 ②혼인 ③미혼부모 ④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%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·군·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

 

2. 복지혜택

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 납부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(월 최대 20만 원)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분할하여 지원합니다.

* 방학기간으로 납부 개월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12개월(회)분을 지원합니다.

*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만 지원이 가능하며, 임차보증금, 관리비 등은 제외하여 지원합니다.

*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이 가능합니다.

 

3. 신청방법

1)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(bokjiro.go.kr)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.

* 방문 신청 시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, 불가한 경우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며, 해다 경우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.

2)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.

* 복지로 로그인 > 서비스 신청 > 복지서비스 신청 > 복지급여 신청 > 기타 >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

자세한 사항은 여기를 참고하세요.

 

청년-월세한시-특별지원

4. 처리절차

처리-절차
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처리절차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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