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저축과 자립을 위해 마련된 정부지원정책으로 적금을 일정 기간 유지 시 최대 이율 6%를 적용하여 5,000만 원까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 청년도약계좌는 높은 이율을 통해서 일반 저축보다 보다 효율적인 저축을 가능하게 해 줍니다. 신청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하여 혜택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.

1.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
| 일 | 월 | 화 | 수 | 목 | 금 | 토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06/11 | 06/12 | 06/13 | 06/14 | 06/15 | 06/16 | 06/17 |
| 가입신청 (끝자리 3,8) |
가입신청 (끝자리 4,9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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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06/18 | 06/19 | 06/20 | 06/21 | 06/22 | 06/23 | 06/24 |
| 가입신청 (끝자리 5,0) |
가입신청 (끝자리 1,6) |
가입신청 (끝자리 2,7) |
가입신청 (모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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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06/25 | 06/26 | 06/27 | 06/28 | 06/29 | 06/30 | 07/01 |
가입심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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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07/02 | 07/03 | 07/04 | 07/05 | 07/06 | 07/07 | 07/08 |
가입심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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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07/09 | 07/10 | 07/11 | 07/12 | 07/13 | 07/14 | 07/15 |
계좌계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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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07/16 | 07/17 | 07/18 | 07/19 | 07/20 | 07/21 | 07/2 |
계좌계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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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가입대상 조건
[나이]
- 가입일 기준 만 19세~34세 이하
(병역이해기간(최대 6년)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)
[개인소득]
-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 7,500만원 이하이며,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드금액이 6,300만원 이하인 경우
(단,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)
※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
[가구소득]
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에 해당하는 자
※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

3. 신청방법
[신청방법]
청년도약계좌 개설을 희망하는 은행 앱에서 신청
[가입절차]① [신청] 청년도약계좌 개설 희망 당사자 은행 앱에서 신청 ② [심사] 해당 은행에서 가입조건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전달 후 가입심사 진행③ [개설] 가입심사 완료시 해당 은행 앱에서 계좌개설 진행

4. 가입 가능 은행
아래의 6개 은행 외 5개 은행 더 보러가기

5. 가입 시 혜택
- 납인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
- 본인납임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
-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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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소득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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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기여금(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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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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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칭비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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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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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급여 2,400만원↓
(종합소득 1,600만원↓) |
4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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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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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4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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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급여 3,600만원↓
(종합소득 2,600만원↓) |
50만원
|
4.6%
|
2.3만원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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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급여 4,800만원↓
(종합소득 3,600만원↓) |
60만원
|
3.7%
|
2.2만원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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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급여 6,000만원↓
(종합소득 4,800만원↓) |
70만원
|
3.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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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1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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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급여 7,500만원↓
(종합소득 6,300만원↓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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